[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 7층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본원을 폐쇄한다고 28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 본원/사진=미디어펜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밀접 접촉한 직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이달 11일 각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청사를 임시 폐쇄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한 바 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