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실손의료보험이 매년 보험료를 큰 폭 인상하고 있지만 지난해에도 합산비율이 120%를 초과해 보험사에 손실을 안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구실손으로 불리는 1세대 실손보험과 2세대 표준화 실손보험의 발생손해액 피해가 막대했다. 

   
▲ 연도별 개인실손 합산비율 추이/그래프=금융감독원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및 향후 대응계획'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 연속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보험 손익은 지난해 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생보사의 보험손익은 1314억원을 기록해 전년에 비해 손실규모가 274억원 감소한 반면 손보사의 보험손익은 2조3694억원을 기록해 전년에 비해 손실규모가 149억원 늘었다.

실손보험은 판매시기와 보장구조 등에 따라 1세대(구실손), 2세대(표준화), 3세대(신실손), 노후·유병력자 실손 등으로 구분된다.

상품 종류별로 보면 일반실손 모두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1세대 상품의 손실규모가 1조3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반면 자기부담비율이 높은 노후와 유병력자는 각각 17억원, 997억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했다.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더한 수치를 보험료수익으로 나눈 보험사의 합산비율은 매년 큰 폭의 보험료 인상에도 100%를 초과해 지난해에도 123.7%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생보사는 107.1%로 전년에 비해 2.2%포인트, 손보사는 127.3%를 기록해 전년에 비해 1.5%포인트 감소했다. 1세대 계약비중이 적은 생보사의 합산비율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된다.

발생손해액은 지급보험금 등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8000억원(7.0%) 늘어난 규모다. 

상품별 발생손해액은 2세대와 1세대가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2세대에서 6조원이 발생해 51.1%를, 1세대는 4조6000억원으로 38.6%을 차지했다. 3세대는 1조원을 기록해 9.1%에 불과했다. 

보험료 수익은 신규가입과 보험료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9조9000억원에 비해 6000억원(6.8%) 증가한 규모다. 

상품별 보험료수익은 2세대가 5조5000억원으로 52.4%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크고, 1세대가 3조5000억원(33.6%), 3세대 1조2000억원(11.2%) 순이다.

지난해 전체 실손보험의 전체 지급보험금 11조1000억원 가운데 급여(본인부담)는 4조원(36.3%), 비급여는 7조1000억원(63.7%)을 기록했다.

특히 이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는 5년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상품별로 2세대 표준화 실손의 지급보험금 비중이 51.6%로 가장 많고 이어 1세대(38.9%), 3세대(8.4%) 순이다. 자기부담이 적은 1세대의 보유계약 구성비를 고려하면 1세대의 지급보험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다.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3496만건으로 전년 3442만건에 비해 54만건(1.6%) 증가했다.

생명보험사는 625만건으로 전년에 비해 5만건 감소한 반면, 손해보험사는 2871만건으로 전년에 비해 59만건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2세대 표준화 실손이 1877만건으로 53.7%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1세대 구실손이 854만건, 24,4%, 3세대 신실손이 709만건, 20.3% 순이다.

1·2세대 실손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3세대 신실손 비중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실손보험금의 주요 질병 항목은 만성·경증 질병군이 차지했다. 청구금액 중 상위 질병 항목군은 근골격계 질환과 안과질환으로 구성됐다.

자기부담금이 적은 상품일수록 비급여 비중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부담이 미미한 1세대 상품의 비급여 비중이 64.8%로 가장 높으며, 자기부담을 높인 노후·유병력자 실손이 46.8%로 낮았다.

금감원은 "필수적인 치료비는 보장을 확대하되, 보험금 누수가 심한 비급여 항목은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겠다"며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요인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비급여 보험금 통계집적‧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실손보험 가입자의 과잉 의료이용을 유발하지 않도록 정액보험 상품 판매시 보험회사의 내부 통제 강화를 지도하겠다"며 "보험회사의 상품판매 현황을 상시 감시하고 필요시 사후 감리 등을 통해 상품변경(판매중지)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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