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필요 시 5월 28일까지 시군에 '이의신청서' 내야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2% 상승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1만 여 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작년 중 전국 평균 개별주택 가격은 6.10% 올랐으며, 경기도는 17개 광역 시도 중 상승률 8위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단독주택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매수고객들이 동탄2지구 단독주택 블록에서 전문 건축사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LH 제공


경기도내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로 13.41%이며, 가장 낮은 곳은 양주시 2.59% 였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29일부터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이하 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 민원실을 방문해도 된다.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내달 28일까지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 방문, 팩스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고, 우편과 팩스 및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의 전국 각 지사에서 접수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화 가격겸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며, 조정된 가격은 오는 6월 25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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