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쿠팡으로 동일인 지정돼... 외국인 특혜 논란 예상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최근 동일인 지정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던 미국 국적의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결국 동일인 지정을 피해가면서, 쿠팡은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2021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통해 “쿠팡 창업자 김범석이 실질적으로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점은 명백하다”면서도 “외국인을 지정한 전례가 없고, (주)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해도 실효성은 같다”고, 김 의장을 지정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밝혔다.

동일인이란 각종 규제를 적용함에 있어, 1인으로 보는 범위로 본인이나 배우자, 친족 소유의 비영리법인 및 회사와 계열회사 등을 말한다.

   
▲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쿠팡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쿠팡 동일인 지정 불발과 관련, “기존 외국계 기업집단의 사례에서도, 국내 최상단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왔다”면서 “또한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이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규제하기에는 법률행위로서 법적 다툼 부분 등, 미비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동일인 지정을 김 의장으로 하나, 국내 최상단회사인 쿠팡으로 판단하나, 계열회사 범위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외국인 특혜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국내 타 기업집단과는 달리, 개인이 아닌 회사를 동일인으로 지정함에 따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의무가 없어, 본인과 배우자를 비롯해 친인척 등에 대한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쿠팡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김 의장 본인이나 친족이 가진 개인회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현 시점에서 사익편취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공정거래법상 적용되는 모든 의무사항에 대해 국내 기업집단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대규모유통업법에 의한 감시대상에에도 들어간다”고 말하며 “국내 기업집단과의 차별은 없다”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다만,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직접적인 국내법상 규제는 받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규정에 의해 본인 및 배우자, 친족과의 일정금액 이상의 거래가 이뤄질 경우는 공시하게 돼있어, 이러한 사항을 공정위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쿠팡 동일인 지정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확정했지만, 처음으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사례”라면서 “보다 구체화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제도개선 선행돼야 한다. 앞으로 명확한 동일인 확인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71개 기업집단을 5월 1일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40개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이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은 전년 대비 7개가 늘어, 역대 가장 많은 숫자다.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쿠팡을 비롯해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화재보험, 중앙반도홀딩스, 대방건설, 엠디엠, 아이에스지주 등 8개가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신규 지정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큰 폭의 자산성장을 보인 제약회사 셀트리온을 포함해 네이버, 넥슨, 넷마블, 호반건설, SM, DB 등 7개가 들어갔다.

한편, 이날 현대자동차가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효성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동일인 지정이 변경되면서, 동일인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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