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저축은행업계에서도 '워라밸'을 중시하며 업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몸집이 커지는 만큼 복지도 함께 증진시키겠다는 판단에서다.

   
▲ JT저축은행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아트쉐어링(art sharing) 프로그램을 2년 연속 진행해 지역사회의 예술 문화 산업 지원과 임직원 근무 환경 개선에 적극적이다./사진=JT저축은행


1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업계 전반에 출퇴근 업무 시간을 개인이 선택하는 선택 근로제(유연 근무제) 시행이 늘어나고, PC오프제로 정해진 근무 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정시 퇴근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JT저축은행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춰 PC오프제,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했다. 여기에 법정 휴가 뿐 아니라 자기계발 휴가 3일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 직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여신 심사 분석사 △부동산 금융 △회계기초 △채권관리 △소비자금융 △자금세탁방지 △개인정보보호 △전산보안 △금융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SBI저축은행은 매주 수요일을 정시에 퇴근하는 '가정의 날'로 지정해 임직원의 빠른 귀가를 독려하고 있다. 또 가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 콘도·리조트 휴양시설 이용권을 지원하는 등 가족 친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매달 직원들에게 자기계발을 위한 비용도 지급 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로 출퇴근 시간은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변경해 운영 중에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인파가 몰리는 출퇴근 시간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임직원들의 접촉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던 근무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변경하기도 했다.

웰컴저축은행은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직원을 위해 난임 치료 휴가를 제공한다. 직원의 생일에 오후 반차를 사용토록 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해주고 있다.

페퍼저축은행은 개학 연기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직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다. 가족이 아플 경우 5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사랑 휴가'를 제공하고,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는 매년 200만원씩 5년간 '베이비사랑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가정 보호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저축은행 업계에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가 정착돼 임직원에게 일·가정 양립과 개인의 윤택한 삶을 보장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등 달라지는 시대 변화에 발맞춰 앞으로도 임직원의 행복을 위한 복지 정책 개발과 근무 환경 개선에 힘을 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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