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미제공 및 가맹금 직접수령 등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월드크리닝이 가맹계약체결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및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미디어펜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월드크리닝은 지난 2019년도 기준, 가맹점 수 473개로 세탁업계 2위의 가맹본부로서,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5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정보공개서 등의 제공 의무는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에 매출액, 영업지원 등 중요 정보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의거,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을 수령하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또한 월드크리닝은 2014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기간 중, 197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8억 3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수령한 후 가맹사업의 개시나 영업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 사업자는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보증금 등의 가맹금을 은행 등의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 등에 대해, 월드크리닝에게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와,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부당한 거래 관행을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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