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가 1곳당 100만원…참돔·메기·송어 등 15개 품목 생산어가 대상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 어가를 위해, 2차 '영어(營漁) 지원 바우처사업' 신청을 3일부터 접수한다.

3일 해수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지역축제가 취소되거나, 매출이 감소해 직접적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되는 참돔, 돌돔, 숭어, 메기, 향어, 민물장어 등 15개 품목을 생산하는 어가다. 

   
▲ 영어(營漁) 지원 바우처 수협 카드/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작년 매출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어가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3일부터 12일까지 양식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직접 방문, 하면 된다.

바우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오는 6월 14일 이후 100만원 상당의 수협 선불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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