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오는 5월말까지 전자신고로 납부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신고대상자는 '홈텍스'나 모바일을 통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해야 한다.

신고편의 확대 치원에서 국세청 홈텍스와 지방자치단체의 '위택스' 시스템을 연계, 홈텍스 및 모바일(손택스)로 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추가 인증 없이 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제공


다만, 국세청이 신고내용을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 채움'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한해, 각 시군에 마련된 도움창구에서 제한적으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한다.

일반납세자는 납부가 이달 말까지 지만,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대상자는 6월말까지 내면 된다.

또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8월말까지로 연장해준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임대료를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게 할인해 준 '착한 임대인' 등, 556만 명이 해당된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해, 궁금한 사상은 전담 콜센터를 통해 상담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