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상표권 위반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판매·유통업자 등 41명을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
|
|
▲ 서울특별시 CI./사진=서울특별시 |
해당 업자들은 △인터넷 오픈마켓 △동대문 △남대문 상가 등에서 소위 짝퉁 제품을 팔다가 당국에 감시망에 걸렸다.
시가 적발한 위조품은 총 1245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품가로 환산할 경우 총액 5억5000만원에 상당한다"며 "해외 유명 브랜드 등 13개 상표가 위조됐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어린이날이 있는 5월을 맞아 수요가 늘어나는 아동 제품은 총 459점으로 정품 추정가액 2825만원이었다.
시는 5월 한 달간 아동 관련 위조제품 판매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위조제품 판매업자를 발견해 120다산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제보하면 상황에 따라 포상금 최대 2억원을 받을 수도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