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60대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3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사고 있는 60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 배경을 밝혔다.
A씨는 1일 새벽 제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과 동거하던 44세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다른 아파트에 사는 지인 66세 C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1일 오전 7시 50분 경 제주시 별빛누리공원 입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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