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계업계 동반성장 위한 기술보호 협력 기반 구축 나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기계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한 기술보호 및 상생협력 유도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기계회관에서, 기계산업진흥회, 기계업계 5대 주요 원·수급사업자 대표들과 함께 기계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술지원 및 보호 등 상생협력 노력을 당부하고, 코로나19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서울 기계회관에서 기계업계 상생협약 선언문에 서명을 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조성욱 위원장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및 보호무역강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할 ‘자생적 산업 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특히, 기계 산업은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기간산업이자, 축적된 기술력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선언문에는 원사업자가 ▲기술지원·보호 방안 확대 ▲금융지원 확대 ▲금형 거래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실천하고, 수급사업자는 ▲하위 업체 상생지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대금 조정 시 필요정보 제공 ▲임금·자재대금 지급 준수 등을 실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담회에 앞서 한국산업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가 기계 산업에 미친 영향 및 향후 대응방향을 발표했고, 기계업계의 대표 상생방안으로 다양한 기술지원·보호방안을 선정해 소개했다.

간담회에서 업계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대 ▲하도급대금 조정제도 활성화 ▲공정거래협약 모범업체 인센티브 확대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오늘 건의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할 것이며, 앞으로도 업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기계 산업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고, 업계에서도 서로 상생협력하며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금 분쟁조정과정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피해기업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임을 언급했다.

한편, 이날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협약 우수업체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보다 적극적인 기술지원 및 보호를 유도하기 위해, 협약평가 기준 상 해당 부문 점수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