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지연이자 미지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등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23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부당특약 설정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미디어펜


먼저 포스코는 68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84건을 건설·제조위탁하면서, 입찰내역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수행 상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급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약정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또한 15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2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13개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 약 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52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지연이자 약 28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밖에도 포스코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받으면서, 54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거나,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통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의 직권 인지로 처리한 건으로, 이번 조치로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다수 신고된 사업자를 엄정히 조사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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