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최저가시스템 ‘아이템위너’...저작권.업무상 노하우 탈취, 소비자기만 등 주장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전국 소상공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쿠팡의 최저가시스템인 '아이템위너'가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면서,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아이템위너가 판매자의 저작권과 업무상 노하우를 탈취했으며, 소비자들을 기만적으로 유인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및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 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들의 쿠팡 비판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제공


이들은 "쿠팡은 아이템위너 체계와 약관·정책으로 판매자의 저작권, 업무상 노하우 등을 탈취했으며, 이는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 행위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아이템위너는 쿠팡에 올라온 동일한 상품들 가운데 가장 저렴하고 평이 좋은 물건을 대표 상품 판매자로 단독 노출하는 제도다.

이 단체들은 "아이템위너는 단돈 1원이라도 싸게 파는 판매자가 모든 걸 갖도록 하는, '승자 독식' 시스템"이라며 "판매자(아이템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고객 문의 및 후기 등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른 판매자의 상품 이미지 등을 아이템위너가 자기 것인 양 활용할 수 있는 이유는, 쿠팡의 약관에 있다는 것.

쿠팡이 판매자들에게 상표·상호·로고·텍스트·이미지 등 콘텐츠 자료 저작권의 포기와 양도를 약관에서 요구했으며, 판매자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돼도 저작권은 쿠팡에 무기한 귀속된다는 것이 이들의 비판이다.

또 "상품명과 이미지, 고객 후기, 질의응답이 어떤 판매자의 것인지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라며 "아이템위너가 아닌 다른 판매자의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축소, 소비자의 '기만에 의한 오인' 가능성을 높였다"고도 꼬집었다.

아울러 "쿠팡의 저작권·업무상 노하우 탈취는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라며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를 막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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