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2회 접종자 6만명 남짓…방역수칙은 예외 없이 준수해야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우리 국민의 약 7%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가운데, 5일인 이날부터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자가격리' 조처가 일부 면제될 예정이다.

   
▲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경우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더라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의심 증상이 없을 경우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날 밝혔다.

단, 예방접종을 완료했어도 방역수칙은 예외 없이 준수해야 한다고 추진단 측은 부연했다.

‘격리 면제’ 조처는 예방접종 완료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백신 종류에 따라 필요한 접종 횟수를 모두 맞은 뒤 2주가 지난 사람이 해당하며,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접종이 완료됐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

한편 이날부터 2주 전인 지난달 21일 0시 기준으로 백신을 두 차례 맞은 접종자는 총 6만 597명 수준이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접촉 범위나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평가한 뒤 밀접 접촉자는 자택에서 2주간 격리조치하고, 그 외의 접촉자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여부를 매일 확인해 보고하는 '능동감시' 형태로 관리를 진행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어도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코로나19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으며,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가 아니라면 2주간 자가격리 대신 능동감시가 이뤄진다.

이 기간에는 확진자와 최종 접촉한 날로부터 6∼7일, 12∼13일이 될 때 두 차례 PCR 검사를 받게 된다.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온다면 14일이 되는 날 능동감시가 해제된다. 접종을 끝낸 사람이 해외를 다녀온 경우에도 자가격리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뒤 외국에 나갔다가 입국할 때 검역 과정에서 진행한 검사가 음성이고 기침·인후통 등의 의심 증상이 없다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이나 브라질발(發)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들어온 경우는 기존대로 입국 후 2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이는 남아공발 변이가 영국·브라질 변이와 더불어 감염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변이 3종’으로 꼽히는 남아공발 변이는 백신이나 치료제의 효과 또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질병관리청이 지난 2일 발표한 '국내 예방접종 완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가능 안내' 내용에 따르면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나미비아, 탄자니아,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등 9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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