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직장 여후배 텀블러에 본인 체액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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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서울북부지방법원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순욱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8세 박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원인 박씨는 여자 후배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텀블러를 화장실로 가져갔다. 이후 그 안에 체액을 주입한 혐의를 사고 있다. 그는 지난해 1월 20일부터 7월 14일까지 6차례 이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박씨의 행위가 텀블러의 효용 가치를 훼손했다고 판단,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박씨의 범죄 행위가 성범죄의 성격이 다분히 짙다고 여긴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비교적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텀블러의 재산적 가치를 고려하면 재물손괴 혐의로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높은 형량에 속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장 이사는 "현행 법률 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는 성추행·강간에 한정된다"고 전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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