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익구조 기반 마련 지원을 위해, '2021년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0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힘든 경기도내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등이며, 지원부문은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가지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인력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의 일부(최대 10.075%)를 지원한다.

개시일부터 1년간 인건비가 지급되며, 1개 기업 당 최대 50인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제공


지원연차에 따라 지난 2018년 이전에 인증 또는 지정받은 인증사회적기업은 최소 30%에서 최대 60%, 예비사회적기업은 60~70%까지 연차별로 지원받는다.

2019년 이후 인증 또는 지정받은 인증사회적기업은 40%, 예비사회적기업은 50%로, 고용 인력의 연차에 상관없이 일률적 지원비율이 적용된다.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시, 만 24개월 이상 채용 유지 시에는 각각 20%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여려 추가 지원요건을 충족해도 지원비율은 최대 90%를 넘을 수 없다.

또 사업개발비 지원 부문은 예비 및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브랜드와 기술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제공한다.

인증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은 5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 신청하면 되고, 경기도는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중 대상기업을 선정, 누리집에 공개하고 개별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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