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펀지·세차타올 등 대량구매 후,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와사람(영업표지: 카앤피플)이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52개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자동차와사람은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가맹점주가 다른 경로로 구입해도 표준화된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는 세차타올, 스펀지 등 52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미디어펜

가맹사업법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품질 및 서비스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자동차와사람이 판매한 위 물품들은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해도 상관없는 품목이었다.

그 결과, 가맹점주들이 위 52개 품목을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원천 봉쇄됐으며, 자동차와사람은 해당 품목을 대량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었음에도, 구입가의 8∼56%의 마진을 붙여 시중가보다 높게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자동차와사람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4명의 가맹점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10개의 정보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체결 14일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미리 제공하도록 한 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자동차와사람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4명의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으며, 계약서에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아, 가맹점주의 영업기반을 보호하도록 한 의무를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해,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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