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은 중고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하는 금융사기에 대해 11일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 사진=미디어펜


최근 금감원에 이익금 배당을 미끼로 대출금과 구매 차량을 편취하거나, 저리의 대환대출 또는 취업을 제공하겠다는 속임수로 중고차 대출을 유도하는 경우와 관련한 금융사고가 보고됐다.

중고차 대출 사기 사례를 보면 이익금 배당을 미끼로 대출금과 구매 차량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으며, 중고차 수출사업의 이익금을 배당해 주겠다는 것에 현혹돼 피해를 본 사례도 있다. 고가의 외제차를 대출로 구매해 사기범에게 넘겼는데, 사기범이 할부 대출금을 대신 납부하다 도주해 피해자가 거액의 채무를 떠안게 된 경우다.

저리의 대환대출 혹은 취업 제공 등을 미끼로 중고차 대출을 유도한 경우도 있다. 

차량을 대신 구매하면 취업을 시켜주고 대출금을 부담하겠다는 사기범에게 속은 사례도 있다. 

또 생활자금 융통이 가능하다는 데 속아 실제 중고차 매매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맺었다가, 차량은 받지 못한 채 현금융통 금액보다 많은 대출금 전체를 부담하게 된 피해도 있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고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대출이 급한 저신용자, 구직 중인 사회초년생, 금융 지식이 낮은 전업주부, 귀화자 등이 사기의 피해자가 됐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와 중고차 대출 계약을 진행할 경우 본인 명의로 체결된 모든 대출계약의 원리금 상환의무는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제안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며 "금융사는 대출신청내용을 해피콜 등을 통해 재차 확인하므로, 사실대로 정확히 답변하고 이해되지 않는 질문 내용 등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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