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2살에 불과한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30대 양부가 1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입양한 B양의 얼굴과 머리 등을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를 받고 있다.
B양은 같은 날 오후 6시께 경기 화성시 A씨 자택 인근의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갔다가 인천 길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B양이 뇌출혈과 함께 얼굴, 신체 곳곳에서 멍을 발견하면서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B양이 학대당해 의식불명에 빠진 것으로 판단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에서 A씨는 "오전에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이후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 지나 깨워도 안 일어나길래 병원에 데려갔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B양은 2018년 서울 관악구의 한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된 뒤 경기도의 한 보육시설로 보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인 B양의 양모는 A씨와 함께 보육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B 양을 만났다. 이후 안쓰러운 마음에 B양을 입양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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