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식물병해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정부가 현장 중심의 예찰·방제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3일∼6월 22일 입법예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식물방역법 개정안은 방제기관별로 분산된 병해충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국가 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청사/사진=미디어펜


법 개정안에는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 장비, 시설을 갖춘 대학과 연구소 등을 정밀검사기관이나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의 확산을 막고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농가의 예방 기본수칙도 법제화했다.

또 방제 명령을 미이행한 과수원에 대해서는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식물방제관이 해당 과수를 소독·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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