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착한프랜차이즈 사업 보완해 올해에도 지속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의 결격사유 도입, 선정요건 확대 등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착한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에게 로열티 인하 등을 지원할 경우,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동안 270개 가맹본부가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에 참여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 약 3만 7000개에 총 260억 원의 현금을 지급했고, 가맹본부도 총 533억 6000만원의 대출·신용보증에 대해 최대 0.6%포인트 금리 인하 및 0.2% 포인트의 보증료율 인하 혜택을 받았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미디어펜


앞서 공정위는 한시 사업으로 기획했던 착한프랜차이즈 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사업 지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착한프랜차이즈에 참여한 270개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61.5%의 가맹점주가 착한프랜차이즈 지원이 점포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79.9%의 가맹점주가 착한 프랜차이즈 정책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해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에게도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가 발급됨으로써, 사회 통념상 ‘착하다’고 보기 힘든 가맹본부에게도 확인서가 발급된다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올해에는 지난해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 결격사유를 도입하고 선정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개편했다.

우선 결격 사유를 추가해 최근 1년간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착한프랜차이즈에 지원할 수 없도록 했으며, 기존 5가지 요건에 따라 자금지원을 한 사업자 이외에, 상생협력을 모범적으로 한 사업자도 착한프랜차이즈에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요건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착한프랜차이즈 지원요건을 확대해 기존 자금지원 외에 가맹 본부와 점주 간 상생협력 요건을 추가하고, 정부가 탑다운으로 정한 획일적 방식이 아니라 가맹본부가 자율·창의적인 방식으로 점주와의 상생 협력 모델 개발·시행을 통해, 착한프랜차이즈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선정된 이후에도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을 취소, 착한프랜차이즈제도의 신뢰성을 제고·유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올해에는 착한프랜차이즈 중 우수 상생모델을 운영 중인 가맹본부를 별도 선발해 추가 포상하고, 동 상생모델이 가맹업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착한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본부에게는 기존과 같이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 보증료 0.2% 인하, 정책 자금 금리 0.6% 인하와 함께, 공정위 상생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착한프랜차이즈 수여식 참석·홍보 및 공정거래 유공포상 추천 기회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음달 중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라며 “가맹본부는 공고문을 확인하고,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오는 9월에 예정된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에 지원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착한프랜차이즈 개편 및 지속 추진을 계기로 전국 5602개 가맹본부가 26만 가맹점주를 지원하는 Win-Win 상생이 지속·확산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심사 강화를 통해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의 신뢰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최대한 많은 가맹본부와 점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널리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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