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도내 중.고등학교 및 관련 교육시설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연말까지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교육은 민선 7기의 '노동 존중' 기조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노동전문 강사가 도내 학교와 청소년수련관, 학교 밖 청소년시설 등을 방문, 강의하는 노동인권 교육이다.

교육내용은 노동인권 분야(노동인권의 중요성, 노동인권 감수성 등), 노동법률 분야(청소년이 알아야 할 노동법, 노동인권 침해 사례 및 대처방법 등)이며, 올해부터 특수고용의 형태.의미, 계약 시 주의사항 등도 추가한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개발한 표준강의안을 올해부터 적용, 표준화된 교육콘텐츠를 운영한다.

또 '교육-상감-권리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권익센터.마을노무사 연계, 카카오톡 상담 채널 운영, 콜센터 상담사 대상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등도 시행한다.

교육 종료 후 만족도 조사방식도 개편, 노동인권 인식변화 정도, 권리침해 시 대처 방법 인지 정도 등 평가항목을 세분화, 향후 교육에 반영키로 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소년공 시절) 벨트에 손이 말려들어 갔지만, 누구도 노동법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았고, 다친 손을 싸매고 일해야 했다"며 "노동인권 교육은 민주시민 교육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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