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자가격리 기간 격리장소를 이탈해 지인을 만나고 이튿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방역체계의 혼선과 인력·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전염병 확산 위험을 증대시켰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씨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았지만, 통보 당일 오후 8시께 주거지를 이탈했다. 서울 송파구 한 빵집에서 지인과 샌드위치를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음날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또 격리 전 동선에 대해 방역당국에 '딸과 집에서 먹을 것을 싸가지고 산과 바다로 여행다녔고 사우나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했으나, 그 기간 SRT를 타고 광주에 내려가 여러 가족과 시간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구 판사는 "코로나19 확진자로서 확산 방지를 위해 자신의 동선 등 정보를 더 정확하게 제공해야 했으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계속 거짓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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