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V-LIVE’와 하이브 ‘Weverse’ 기업결합 승인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일 'K-POP' 가수 등 팬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의 영업양수 및 주식취득 방식의 기업결합 건을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는 지난 1월 27일 위버스컴퍼니가 네이버가 운영하는 ‘브이라이브(V-LIVE)'사업을 양수하고, 네이버는 위버스컴퍼니의 지분 49%를 취득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고 3월 2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 방탄소년단의 '브레이크 더 사일런스' 다큐 시리즈./사진=하이브 제공


이번 기업결합은 온라인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네이버의 ‘V-LIVE’와 ㈜하이브(위버스컴퍼니의 모회사)의 ‘위버스(Weverse)’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이브는 방시혁이 최대 주주(34.7%)로 있는 연예기획사이며, 온라인으로 팬 커뮤니티 관리를 위해 자회사인 ㈜위버스컴퍼니를 운영 중에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버스컴퍼니는 이번 결합 후 Weverse와 V-LIVE를 통합한 새로운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며, 네이버는 위버스컴퍼니의 2대 주주(49%)가 돼, 최대 주주인 하이브(51%)와 함께 위버스컴퍼니의 통합 플랫폼을 공동으로 운영하게 된다.

양사의 온라인 팬 커뮤니티 플랫폼이 통합됨으로써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결합을 승인했다.

먼저, 양사의 플랫폼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다수 존재해 플랫폼 간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 연예 기획사들은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는 멀티 호밍(multi-homing) 경향이 있어 이용 중인 플랫폼을 쉽게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이다.

   
▲ 팬 커뮤니티 플랫폼 통합 기업결합 구조./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이러한 이유로, 팬 커뮤니티 플랫폼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연예인의 콘텐츠 확보가 필요하므로, 플랫폼 사업자가 연예 기획사에 대해거래상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빅히트의 플레디스 인수 ▲네이버의 SM JapanPlus 및 미스틱스토리 주식취득 건 ▲CJ E&M과 빅히트의 합작 기획사 설립 건 등, 최근 이번 결합과 같이 국내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결합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K-POP 등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인 흥행으로 인해 국내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영업 범위가 내수 중심에서 해외 시장으로 확대되고, 관련 산업의 경제적 가치 또한 빠르게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관련 시장에서의 사업 역량 강화, 경쟁력 확보, 신사업 진출 등을 위한 수단으로써 다양한 기업결합 방식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이들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사안은 신속히 승인함으로써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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