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기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왕기춘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그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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