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
[미디어펜=이동은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했다고 14일 밝혔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임직원의 토지거래와 투기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조사·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됐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사진=LH 제공


준법위원회는 외부위원 6명과 내부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외부 위원으로는 시민사회에서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와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법조계에서 이재화 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와 박병규 법무법인 이로 대표변호사, 학계에서 진종순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와 신은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임직원 부동산 거래행위 적정성 △임직원 가족의 사업시행자 시혜적 보상(대토보상, 협의양도인택지, 생활대책) 제외 여부 △임직원 투기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한다.

또한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지구 지정 제안 전에 임직원 토지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투기 정황이 발견되면 준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제안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함께 LH는 재발방지대책으로 지난 10일부터 임직원이 부동산을 취득할 시 사전에 신고하도록 ‘부동산 등록·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투기목적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김현준 LH 사장은 “부동산투기 등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해 엄중히 조치하고, 새롭게 도입된 부동산 등록, 부동산 취득 제한 및 거래조사 등을 철저히 시행해 LH가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깨끗하고 당당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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