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에 약 1억 원 과징금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이하 ‘협회’)가 수입 활낙지 도매가를 결정하고 회원사들의 활낙지 수입 횟수를 제한하거나 특정 기간 동안 수입을 중단시킨 행위 등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1억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미디어펜


협회는 중국산 활낙지 수입업을 영위하는 21개 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서, 지난 2015년 8월 설립됐다. 

국내 유통되는 수입 활낙지는 100% 중국산이며, 중국산 활낙지를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업체 대부분이 이 협회에 소속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회원사인 활낙지 수입업체들이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가격(이하 ‘창고단가’)과 활낙지를 구매한 유통업체가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가격(이하 ‘유통단가’)도 결정해 따르도록 했다. 

창고단가는 활낙지가 수입되는 날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최해 정했으며, 유통단가는 창고단가에 1kg당 1000원 이상을 추가토록 했다.

또한 협회는 중국 수출업체의 가격 인상 요구에 대응할 목적으로, 2017년부터 2018년에 걸쳐 특정 기간 회원사들이 활낙지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으며, 회원사들의 활낙지 수입 횟수를 기존 주 3회에서 주 2회로 제한시키기도 했다.
 
이외에도 회원사들이 비회원사인 활낙지 수입업체들과 수입용 컨테이너를 함께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활낙지 저율 관세율 할당 물량 수입권공매’에서 회원사들의 예상 투찰 물량을 사전 조사하고, 예상 투찰 물량의 합계가 당해 수입권공매의 입찰 물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면 투찰물량을 축소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활낙지 수입업체 대부분이 속한 사업자단체가 지속적으로 도매가격을 결정하는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업자단체가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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