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지각한 아르바이트생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치킨집 주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고춘순 판사)는 특수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청주시 상당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지각한 아르바이트생 B(18)군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에도 B군을 비롯한 10대 아르바이트생 3명의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 폭행을 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 판사는 "야구방망이 등으로 직원을 반복해서 폭행한 죄가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 무렵 딸 사망과 모친의 암이 재발, 이혼 고민 등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상황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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