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체,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 혜택 받으려면 협회가입이 필수적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이하 ‘협회’)의 경쟁사업자 협회가입 제한 행위를 시정하고, 환경부와 함께 협회정관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 개선에 나섰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미디어펜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스쿠터를 수입하는 업체가 협회의 회원가입을 거절당해, 수입이륜차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신고했다.

현재 개별수입업체는 이륜차 수입 시 배출가스 및 소음이 국내의 배출허용기준 충족여부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의 시험을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협회 회원사는 인증을 받은 후 1년간 동일한 제원의 이륜차에 대해서는 인증시험을 생략받고 500대까지는 한국환경공단의 인증생략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입이 가능한 반면, 비회원사는 통관 시 마다 이미 인증을 받은 동일제원의 이륜차임에도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50cc 이상의 오토바이 50대 이하를 수입하는 경우 3대를 인증 시험을 받아야 하며, 그 경우 인증비용은 240만원이 소요되는 등, 인증을 하기 위한 비용이 대당 약 80만원, 인증기간이 1 ~ 2개월 소요된다.

따라서, 협회가 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개별수입업체의 사업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 수입이륜차 배출가스 인증생략 현황./그래프=환경부 제공


배출가스 인증검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불합격 시 기존 검사표본의 2배수의 검사를 받아야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 등을 절감하는 효과도 상당히 크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협회의 부당한 회원가입 거절행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협회 가입여부에 따라, 배출가스 인증생략 혜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고, 협회 정관 및 2019년 5월에 신설·운영중인 ‘회원가입 및 등록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제재조치와 별개로 규정 개선을 추진했다.

공정위는 회원가입 여부에 따라 배출가스 인증생략 혜택 여부가 달라지는 등, 사실상 단체가입 강제효과가 발생하고 수입업체들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협회의 회원가입 거절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조치했다.

환경부 및 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수입업체의 회원가입이 부당하게 거부·제한되지 않도록 협회 정관 관련조항 및 회원등록규정 등을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했다.

또한 협회 정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상 불확정 개념으로 재량에 따라 적용될 소지가 있는 ‘협회의 명예 손상’ 사유를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 및 제도개선으로 이륜차 수입업체들의 협회 회원 가입문턱이 낮아지고, 이를 통해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의 수혜 범위가 넓어짐으로써 인증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사건 처리를 통한 제재에만 그치지 않고, 향후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이륜차 수입 시장에서의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되고, 인증비용 절감 및 인증기간 단축 등 수입업체간 차별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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