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진 이상민 의원 발의...3년간 한시적 ‘부자증세’로 183억 재원확보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유세'를 매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으로 삼으려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3년 시한의 부자증세'로 코로나19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코로나19 이후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한 '사회연대특별세법안'과 '사회연대특별회계법인', '국가재정법일부개정안'이 그것이다.

사회연대특별세(이하 특별세)를 부유층만 대상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신설, 총 183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자는 법안이다.

특별세 부과대상은 개인의 경우 과세표준 1억원 이상인 약 570만명이 해당되고, 법인은 과표 3000억원을 넘는 103개 대기업이 해당될 것으로 이 의원은 추산하고 있다.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상민 의원 페이스북


개인의 경우 과표 1억원 이상 2억원 이하는 연간 200만원, 2억원 이상 3억원 이하는 500만원,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는 900만원을 각각 부과해, 연평균 세수를 2조 5000억원 추가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법인세는 과표 3000~5000억원 사이 기업은 법인당 평균 약 60억원, 5000억원 이상은 평균 약 370억원의 특별세를 물려, 연평균 28조원을 만들 계획이다.

이렇게 확보한 세수는 '목적세' 성격으로, 사용처를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영업상 경제적 손실을 입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운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 코로나19 대응 및 확산 방지 목적의 비용,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 완화정책 추진 등에 대한 지원 재원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특별세법은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납부자는 특별세 부과의무가 있고, 과표는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의 1000분의 75로 하며, 단 소득세 과표 1억원 이하, 법인세는 과표 3000억원 이하 시 '비과세'한다는 게 골자다.

또 사회연대특별회계법은 동 회계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운용.관리토록 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마련,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라 커지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 추진 등에 쓴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사회적 재난을 극복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연대특별세법안을 제정하면서,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규정한 현행법을 개정하는 안이다.

이번 법안들이 여야 및 주요 대선주자들의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