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구·부표 보증금제 도입...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운영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약 60% 줄이고, 2050년에는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년)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연간 6만 7000t 규모로 발생하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2030년까지 2만 7000t으로 59.7% 저감하고, 2050년에는 발생량을 아예 '0'으로 만들 목표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우선 해양쓰레기 양산의 주범인 어구와 부표에 대해, 보증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어업인이 폐어구를 반납하면 위탁기관에서 보증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내년부터 통발에 먼저 보증금제를 적용하고 2025년 이후 자망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부표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모두 친환경 소재로 대체, 기존의 플라스틱 부표를 퇴출시킨다.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사진=미디어펜


또 강과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5대강 유역의 폐기물 발생량과 해양 유입량을 산정,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중장기 폐기물 감축량을 할당할 예정이며, 이 작업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해양폐기물 수거에 있어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서지역 전용 정화운반선을 도입하며, 홍수·태풍 등 재해발생 시 대량 유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인공위성과 드론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관리체계도 갖추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폐기물을 더 많이 재활용하고자 도서·어촌 지역 맞춤형 에너지화 시스템을 개발, 지역사회에 공급하는 '순환경제타운' 조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내 연안의 미세플라스틱 분포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발생 원인과 이동 특성, 해양생물에 대한 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이 해변관리에 참여하는 '반려해변 사업'은 올해 제주도, 인천, 경남, 충남 지역에서 시작해 2023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해양폐기물 발생부터 처리, 재활용까지 모든 주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범부처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쌓인 해양오염퇴적물 대책과 관련해선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기로 하고 오염물질별 오염원, 오염경로, 유해물질 유입량 산정 기술 등을 개발한다.

해양퇴적물의 오염도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정화복원사업 평가 강화 등을 통해 전 주기적 관리 체계도 구축하며,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처리 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과 아울러, 해양오염퇴적물 전용 중간 처리장을 조성한다.

이밖에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오염퇴적물 수거, 처리, 정화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규정' 제정에 관한 표준 조례안도 마련하고, 실무자 교육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현재 전국에 1180만㎡ 규모로 쌓인 해양오염퇴적물을 2030년까지 절반인 590만㎡ 수준으로 줄일 목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양폐기물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높고, 한국에서 개최되는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에서도 해양특별세션으로 해당 이슈가 다뤄진다"며 "미래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 첫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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