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가맹점협의회·BHC협의회, 간부들 폐점하자 조직 와해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단체행동'을 했다고 가맹점 계약을 끊은 제너시스BBQ와 BHC가, 과징금을 무는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BQ와 BHC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 15억 3200만원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 죽전 새터점 등 6개 점포에 대해, 계약 갱신 거절 또는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했다. 

이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가맹사업자에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규정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미디어펜


한때 약 400명이 참여했던 BBQ협의회는 본사의 이런 행위로 간부들이 폐점하자, 활동을 주도할 점포가 없어 와해된 상태다.

BBQ는 또 가맹점이 홍보 전단물을 의무로 제작·배포하게 하면서 특정 업체와만 계약하게 했는데, 지난 2018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점포당 매월 1만 6000장의 전단물을 찍게 하면서도, 점포당 치킨 주문은 월 1100∼2200건에 불과한 만큼 과다한 분량이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의무 수량만큼 주문하지 않은 가맹점에는 물류 공급중단, 계약 갱신 거절, 계약 해지 등을 경고하는 문서를 보냈다.

아울러 BBQ는 회사가 해지 통지를 하지 않고도 계약을 끊을 수 있는(즉시 해지) 사유를 계약서에 넣었고, 'BBQ 동반행복 가맹사업자 협의회' 가입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맺기도 했다.

BHC 역시 전국BHC가맹점협의회를 주도한 울산 옥동점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계약을 끊었다. 

2018년 5월 설립된 BHC협의회는 780여개의 가맹점을 회원으로 두고 있었으나, BBQ와 마찬가지로 간부 점포들이 폐점하면서 사실상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태다.

BHC협의회가 2018년 8월부터 주요 간부를 중심으로 회사에서 공급받는 닭고기, 해바라기유의 품질과 가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자, BHC는 '허위 사실 유포'라며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협의회의 제보가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단체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BHC는 모든 가맹점이 E 쿠폰을 취급하게 하면서, 쿠폰 대행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판매액의 8%)를 전부 부담시켰고, 쿠폰을 거절한 가맹점에는 물품 공급중단 및 계약 해지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박선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단체활동 관련 회사 입장,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위, 각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단체활동을 이유로 가맹점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결정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일제히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BBQ는 "단체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부분은 가맹사업법 상 보장돼 있는 '10년 이후 계약갱신 거절'로, 일방적 계약해지도 아니고, 이미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난 것"이라며 "갱신 거절 이유도 단체활동이 아니라 명예훼손 때문"이라고, 입장문에서 반박했다. 

전단물 역시 과다한 양을 구매토록 강제한 사례가 없고, 반대로 가맹점이 개별 제작을 한 사례가 수백 건이라고 주장했다.

BBQ는 "이런 소명이 대부분 받아 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면서, 소송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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