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일수록 소득 개선…소득 분배 악화됐지만 지원금 반영하면 개선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올해 1분기 중 저소득층의 소득이 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3차 확산의 여파로 근로·사업소득이 모두 줄었지만, 3차 '긴급재난지원금'과 재정일자리를 이들 계층에 집중 투입, 전체 소득을 증가세로 반전시킨 것이다.

그런 영향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분배 지표도 개선됐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중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1만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9% 늘었다.

   
▲ 기획재정부 청사/사진=기재부 제공


근로소득이 17만 1000원으로 3.2%, 사업소득은 8만 7000원으로 1.5% 감소했지만, 전체 소득은 증가했다.

해답은 '이전소득'인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에 있다.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공적이전소득이 43만 6000원으로 23.1% 급증, 저소득 계층의 공적이전소득은 근로소득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소득 하위 20~40%인 2분위 역시 근로소득이 1.5% 감소했지만 전체 소득은 5.6% 늘었는데, 역시 공적이전소득이 37%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계층을 대상으로 집중된 재난지원금은 전반적인 소득의 흐름을 바꿔,
1분위 계층의 소득이 9.9%, 2분위기 5.6%, 3분위가 2.9%, 4분위가 1.2% 늘어나는 동안, 소득 상위 20% 계층인 5분위는 2.8% 감소했다.

저소득층 소득 증가는 지출도 변화시켰다.

1분위 가계지출이 8.9% 늘어나는 동안 2분위는 2.9%, 3분위는 2.8%씩 늘었고, 4분위는 지출을 1.6%, 5분위는 0.6%씩 줄였다.

이에 따라 빈부 격차는 개선됐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시장에서 분배가 악화된 가운데, 정부가 재난지원금과 재정일자리를 집중 투입, 처분가능소득 기준 분배를 '개선'으로 바꿨다.

1분기 중 근로·사업·재산소득 등 시장소득 기준 균등화 소득 5분위 배율은 16.20배를 기록, 1년 전 14.77배보다 악화됐다.

5분위 배율은 가구원 수별로 나눈 가처분소득을 1분위와 5분위 대비로 비교하는 지표로, 이 수치가 오르면 분배의 악화를, 수치가 내리면 분배의 개선을 의미한다.

반면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재난지원금 포함)을 합친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같은 기간 6.89배에서 6.30배로 좋아졌다.

1분기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의 6.74배보다도 낮은 것이다. 

정부는 기초·장애인 연금 확대 등 그간의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에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이 더해진 결과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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