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착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52) 총경이 항소심서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0일 윤 총경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원을 명령했다.

   
▲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윤 총경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하고 유 전 대표 측에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특수잉크 제조사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한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윤 총경은 앞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강남경찰서 경찰관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정보도 미공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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