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 목적은 효율적 이용...농업경영체 육성 사업에 역점 둬야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최근 일부 공무원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농지 투기가 사회문제가 된 가운데, 농지제도와 농지정책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농지법 상 농지이용계획, 농지이용증진사업은 이미 '사문화'돼, 있으나마나한 실정이다.

   
▲ 3기 신도시 지역 농지 투기 의혹 조사결과 발표장면/사진=참여연대 제공


21일 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에 따르면, 농지법 제3장 제1절(농지의 이용증진 등)의 핵심 내용은 농지이용계획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이다.

하지만 농지이용계획 수립은 지난 1996년 초 농지법 시행 이후 1~2년 이후 모두 완료되고, 그 이후 캐비넷 안에서 나온 적이 없는 '전형적인 페이퍼플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농지이용증진사업은 추진되거나, 시행계획이 수립된 적이 없다.

박석두 전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농지법의 농지이용계획이나 농지이용증진사업 관련 조항은 사문화됐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최근 한 기고에서 지적했다.

그 원인으로 우선 법규정 자체의 취지가 무엇이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 꼽힌다.

하나의 조문에 사업 명칭만 나열돼 있을 뿐, 추진 방법이 빠져 있고 어떤 농업경영체를 육성할 것인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농지이용증진사업은 시행한 적이 없다는 점으로, 가장 큰 원인은 이 사업이 농업생산의 중심을 담당할 농업경영체를 육성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주도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 업무가 농지과와 경영인력과로 분산, 농업경영체 육성이 관심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 전 연구위원은 "이제 농지제도와 농지정책의 방향과 목적을 전환해야 한다"며 "농지를 누가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에 중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지제도의 첫째 목적은 농지의 보전이지만 농지보전의 목적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며,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를 육성하는 것으로 목적을 전환하고, 이를 위한 사업 추진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또 "농지이용집적을 위한 잡단화, 개별농가보다 조직경영.법인경영을 육성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현행 농지법 제3장 제1절은 이런 방향으로 전면 개정하거나, 단일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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