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24일 오전 10시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문·결제하면, 외식비가 1만원 할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배달앱을 활용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우선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행사에 참여하는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카드로 결제하면, 다음달 카드사가 1만원을 캐시백이나 청구할인으로 환급해 준다.

   
▲ 비대면 외식 할인 포스터/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참여 요일의 제한은 없으며, 참여 횟수는 동일 카드사별 1일 2회에 한하고, 앞서 지난 2월 21일 종료된 행사의 응모와 누적 실적은 그대로 인정한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개이고 배달앱은 공공 6개, 공공·민간 혼합 2개, 민간 6개다.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총사업비 660억원 중 260억원을 우선 배정했고, 남은 금액은 추후 대면 외식 할인 지원 등에 쓸 예정이다.

결제 실적 확인은 카드사, 배달앱 이용과 주문 확인은 배달앱에 문의해야 하고, 자세한 안내는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어. 우선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코로나19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 방문 등 대면 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 사업도 신속히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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