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이 실시한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오앤엠코리아 및 ㈜한빛파워 등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미디어펜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오앤엠코리아 및 한빛파워는 한전에서 지난 2017년에 실시한 도서지역 전력설비 교체기준 수립을 위한 평가시험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오앤엠과 한빛은 오앤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빛을 들러리사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당초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해 오앤엠이 낙찰받았으며, 이 사건 입찰과정에서 오앤앰은 들러리사인 한빛의 제안서까지 대리 작성했다.

오앤엠은 이 사건 입찰이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 과정에서 계약금액이 낮아질 우려가 있고, 자신 외에는 다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보고,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한빛을 들러리사로 참여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공기업에서 실시하는 용역입찰에서, 들러리사의 제안서까지 대리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지능적으로 행해진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에서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