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시 과도한 불이익, 멀티호밍 차단 의무 삭제 등 자율시정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배달대행 플랫폼 3사에게 지역 배달대행 업체간 계약에 있어서, 부당하거나 과도한 조항을 자율시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분리형 배달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로지올(서비스명 생각대로)·바로고(서비스명 바로고)·메쉬코리아(서비스명 부릉) 등 3개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가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맺는 계약서를 점검하고, 자율시정토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미디어펜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통합형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이 배달기사와 직접 맺은 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자율시정하도록 한 바 있다.

이번 자율시정은 거래단계별 배달대행서비스업계 계약서 점검의 두 번째 단계로, 주요 분리형 배달대행 플랫폼을 운영하는 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 등 3개사와 지역 배달대행업체 간의 계약서를 점검했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에서 불이익한 계약해지 조건으로 인해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거래 플랫폼 선택이 제한되는지 여부와, 배달기사에게 불이익이 전가될 소지가 있는 조항 유무에 중점을 두고 점검했다.

먼저 로지올은 ▲해지 후 경업금지 의무 부과 ▲과도한 위약금 설정 ▲배달망 탈취 ▲배달기사의 멀티호밍 차단 ▲일방적 계약 변경 및 해지 등 다수의 문제조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로지올은 지역 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배달대행사(D/A) 운영계약서에서는 1년, 위탁관리계약서에서는 5년에 해당하는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위탁관리계약서는 폐지할 계획이며, D/A 운영계약서 상 경업금지 의무도 삭제하는 것으로 자율시정 했다.

또 위탁관리계약서에서 운영지원비의 2배, 위탁관리수수료의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 설정에 대해선, 위탁관리계약서를 폐지하고 D/A 운영계약서에는 별도의 위약금 조항을 없앨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역업체가 로지올의 시스템에 등록한 배달망을 자신의 지식재산권으로 규정해, 지역업체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존에 거래하던 음식점과 영업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규정도 삭제해, 음식점들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 거래단계별 배달대행서비스업 계약서 점검 및 자율시정 추진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바로고는 매출액이 30% 이상 떨어질 경우, 지역업체가 타사로 이탈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 계약 해지 전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메쉬코리아는 지역업체에게 배달기사가 다른 사업자를 위해 일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는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삭제, 배달기사가 여러 개의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지역 배달대행업체가 이를 제재할 의무를 없앴다. 

로지올·바로고·메쉬코리아는 공정위의 점검 결과를 반영, 지역 배달대행업체와의 계약을 자율시정키로 약속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율시정안대로 개선이 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도 점검해 자율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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