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 인하, 6월 말 종료
인하 지속·장기적으로 개선 및 폐지까지 고려해야
[미디어펜=김태우 기자]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차량 고객 인도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차량을 계약한 소비자들은 인도 지연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인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자동차 업계에서는 반도체 부족 사태에 따른 출고 지연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개소세 인하 연장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자칫 계약 파기 

현대자동차는 24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 그랜저와 쏘나타를 생산하는 아산공장이 이날부터 26일까지 아산공장 생산을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생산라인. /사진=현대차 제공


아산공장의 생산 중단은 지난달 12~13일, 19~20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생산 중단은 전자제어장치(EUV), 변속기제어장치(TCU) 부족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 오는 27일부터 아산공장 생산을 재개할 계획이다.

현대차에 따르면 현재 그랜저3.3 가솔린모델의 경우 고객인도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5~6주다. 즉 원하는 사양의 그랜저를 구매신청을 하면 7월에나 차량을 인도 받을 수 있다. 

개소세 인하 혜택은 계약일이 아닌 출고일을 기준으로 주어진다. 이에 기간 내에 차를 구매해도 완성차가 제작돼 소비자에게 건네지는 시점이 늦어지면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최근 들어 반도체 부족 여파로 주요 인기 차종은 계약 후 출고까지 최소 두 달 이상이 걸린다. 현대차 아반떼는 출고까지 2~3개월, 팰리세이드는 3~4개월이 소요된다. 지금 차를 계약해도 출고 시점에는 개소세 인하 기간이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업계에서는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라도 개소세 인하 혜택을 연장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 개소세를 30% 인하하는 조치가 6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현행대로라면 7월부터는 소비자의 부담이 높아진다. 개소세 인하 기간이 끝나면 현재 자동차 가격의 3.5%가 부과되는 세금이 원래대로 5%까지 높아진다. 이는 신차 가격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개소세 인하 혜택으로 가격이 3000만원 내외인 중형 세단이나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기준 50만원 정도의 가격 인상 요인이 생긴다. 고가일수록 인상 폭은 더 커진다. 정부의 개소세 인하는 수천만원을 하는 자동차 가격에 비하면 금액차가 크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 시장에 반영되는 영향은 막대하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비 침체가 우려되자 자동차 개소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같은 해 6월까지 개소세를 70% 인하해 신차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세금만 부과했다. 완성차 값이 최대 143만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하자 정부는 개소세 인하를 지난해 말까지 6개월 더 이어갔다. 그 대신 인하 폭을 30%로 축소하고 할인 한도를 10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후에도 업계의 요구가 계속되자 정부는 인하 기간을 올해 6월 말까지로 재차 연장했다.

자동차 업계는 내수 진작 효과가 입증된 개소세 인하 조치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분석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내수 판매는 개소세 70% 인하 이후 전년 대비 15.9%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약 2조6178억원 늘어났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아직 지속하고 있는 만큼, 개소세 인하로 내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완성차 5사의 내수 판매는 4월 들어 다시 전년 대비 6.6% 감소하는 등 아직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개소세 인하해택마저 사라지면 더 큰 폭의 실적감소는 당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참에 개소세 인하를 넘어 제도의 개선과 폐지까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초에 자동차 개소세는 사치품에 한해 세금을 거두기 위한 취지로 1977년 제정됐다. 자동차가 필수품이 된 현재 이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논리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국민 2명 중 1명은 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 개소세 인하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는지 조사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바라보는 구시대적인 발상은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며 "서민들에게도 필수가 된 자동차에 개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상적인 과세로 보기 힘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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