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선글라스·안경테·자동차용 휴대용 잭 안전기준 개정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하절기를 앞두고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선글라스, 안경테 등 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에 대해, 국제표준에 맞춰 일부 제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국표원은 선글라스와 안경테, 자동차를 들어 올리는 휴대용 잭 등 3개 생활용품과, 어린이용 선글라스, 안경테 등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26일 개정 고시한다.

   
▲ 고객들이 오이일 매장에서 선글라스 쇼핑을 하고 있다./사진=롯데백화점 제공


먼저 선글라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외선 차단인데. 현재 안전기준은 제품에 '자외선 투과율'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 제품 정보에 ‘자외선 차단율’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선글라스와 안경이 금속테로 되어 있는 경우, 중금속 용출량을 규정하고 있는데, 안경테 전체를 검사하는 대신 피부에 닿는 부분만 절단해서 시험하도록 했으며, 제조·수입업체는 자외선 차단율, 니켈 용출량, 치수 등을 시험해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안전한 제품을 출시해야 한다.

특히 13세 이하 어린이용 선글라스와 안경테는 안전성을 확인한 후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국표원은 당부했다.

자동차용 휴대용 잭은 성능시험 시, 최대 사용하중의 120∼150%를 가해 무게를 견디는 성능인 “내하중성”을 확인하고 있다.

현재 안전기준은 무게추를 이용해 하중(최대 30톤)을 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무게추를 수직으로 쌓았을 때 높이가 10m를 넘어 시험 자체가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었던 점을 고려, 하중시험 시 무게추 뿐만 아니라 성능시험이 용이한 유압기계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재질과 치수 요건을 완화해, 업체가 신소재를 개발하고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용상 주의사항 등 표시정보를 개선해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제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업체가 제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하면서,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KC마크와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안전기준은 오는 9월부터 시행하되, 자동차용 휴대용 잭의 '표시사항' 항목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 오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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