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시행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기프티콘 사용 및 결혼중개업, 렌탈서비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있어서, 부당한 중도해지 위약금 부과나 수수료 등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미디어펜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결혼중개업은 ‘만남 개시 전 계약해지 시, 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 규정해, 유사·타업종에 비해 높은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위약금이 과다하며, ‘만남 개시’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해 분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업무 진행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토록 개선했다.

결혼중개는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행위로서, 최종 만남을 전제로 프로필 검색·매칭을 통한 회원 간 정보제공이 이뤄진다.

프로필 제공을 위해서는 서류인증, 희망조건 분석, 매칭대상 검색 및 소개회원에 대한 설명 등 여러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업무 진행 정도를 고려해 위약금율이 다르게 적용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프로필 제공 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10%, 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에는 15%, 만남일자 확정 후에는 20%의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세분화했다.

또한 물품대여(렌탈)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고, 중도해지 시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렌탈 도중 타 지역으로 이사해 정기관리가 안되거나, 제품 본래의 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하고,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50% 감면토록 했다.

특히 중도해지 시 위약금과 별도로 추가비용을 청구하면서, 이에 대한 사전적·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분쟁요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했던 만큼, 계약 중도해지로 발생되는 제품 철거비용 등은 관련 내용이 약관 및 계약서 등에 명시·고지된 경우에 한해 청구할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장기유지조건으로 가입 시, 제공받은 면제(할인)금액 등은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토록 규정했다.

키프티콘 사용 시 추가수수료도 없어진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유형 상품권(모바일·전자형·온라인 형태) 사용을 이유로 추가대금을 수취할 수 없도록,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이는 기프티콘 등을 사용할 경우, 일반결제 시에는 요구하지 않는 수수료, 배달비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비포마켓 내비게이션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을 자동차 일반부품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기존 품질보증기간 1년에서 2년으로, 부품보유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했다.

공정위는 “내비게이션, 렌탈서비스업, 결혼중개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분쟁 발생 시 보상·환불 등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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