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1980년 언론투쟁을 광주항쟁에 포함시킨 것을 환영한다."

한국기자협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1980년 강제 해직된 언론인이 포함돼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학살 만행에 항거해 검열, 제작거부 투쟁을 벌인 언론투쟁이 광주항쟁과 하나가 됐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언론인들의 투쟁이 법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광주항쟁과 언론투쟁에 대한 역사바로잡기에 한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 사진=한국기자협회 제공


이어 "이번 입법 조치는 41년 전인 1980년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한국기자협회 소속 전국의 언론사들이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학살에 항거해 검열거부와 제작거부 투쟁을 벌인 것에 대한 역사적, 법률적 의미부여하는 것"이라며 "1980년 언론투쟁의 큰 매듭을 지은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기자협회는 광주항쟁의 일부였던 언론투쟁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언론자유를 위해 투쟁했던 선배 언론인들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기자의 날로 선포했다. 당시 제작거부 운동이 시작된 날인 5월 20일을 기억하기 위해 매년 기념식도 개최해오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오늘의 언론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 현실 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협회는 '기자의 날'을 통해 1980년 언론투쟁을 기리면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실천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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