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관세청, 통관단계서 안정성 집중 검사 실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불법·불량제품 44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적발된 제품은 완구가 41만 6000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용품인 직류전원장치가 1만 3000점, 전지 9000점 순이다.

특히, 완구 제품 중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용으로 사용하는 비누방울총(버블건) 2개 모델은 환경호로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 허용치(총합 0.1%)보다 120배, 61배 각각 높게 검출돼, 4680점 전량을 통관보류 및 반송·폐기 조치했다. 

   
▲ 유해 화학물질이 초과 검출된 완구(사진 왼쪽)과 허위표시로 적발된 학용품./사진=국가기술표준원 제공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인체호로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환경호로몬의 일종으로, 피부 또는 입으로 흡입 시 아토피 유발, 신장과 생식기관에 장애를 유발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특히 어린이가 입으로 빨 경우 심각한 피해 우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집중검사 기간 동안 안전인증미필, 허위표시 등으로 완구 제품 41만점을 통관단계에서 적발해,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이번 집중 검사 결과, 적발비율은 동년기준 31.7%보다 8.8%p 감소한 22.9%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은 시기별, 테마별 사회적 이슈 품목들에 대한 지속적 협업검사·홍보와 더불어, 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자 인식 변화 및 수입업자의 제품안전 인식 제고 등에 따른 효과가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을 내놨다.

국표원 관계자는 “수입신고가 지속증가하고 있는 완구 등 어린이제품은 적발 이력, 해외리콜사례 등의 위해정보 수집·분석을 통해, 선별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어린이가 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법·불량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계절별로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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