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자격, 경찰공무원 채용시 가산점 부여
[미디어펜=김상준 기자]도로교통공단은 2021년도 공인자격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을 9월 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 9월 5일 실시/사진=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교통사고조사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정확한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교통사고 당사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는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마련된 자격이다.

2007년 4월 경찰청으로부터 민간공인자격으로 인증받아 현재까지 약 4900여 명을 배출하였으며, 교통사고 현장조사에서부터 수집된 자료를 과학적인 근거로 분석하여 감정서를 작성하는 전문분야이다.

최근에는 블랙박스, 사고기록장치(EDR), 디지털운행기록계(DTG) 등을 이용한 분석기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마트도로와 자율주행차 등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대처하는 새로운 분석기법이 요구되므로 미래직업으로서 전망이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 시 가산점 및 승진 가점이 인정되며, 도로교통공단 직원 신규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법적으로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 가능한 자격으로 고시돼 운수업체 등 관련 분야에 취업이 가능하게 됐다.

한국도로공사, 일부 자동차보험사 및 공제조합에서는 자격을 소지한 직원에게 일정금액의 자격수당 등 혜택이 주어진다.

시험은 만 18세 이상이면 학력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오는 8월 2일부터 8월 12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합격자 발표는 10월 14일 예정이다.

전년도 코로나19로 인해 시험에 미응시한 1차시험 전부면제자(2019년 1차시험 합격자)는 사전 접수기간(8월 1일)을 추가 부여하여 접수편의를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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