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전국 372개 항만사업장 등 안전 위해요인 점검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최근 평택항과 부산항에서 연이어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노·사·정 공동으로 '비상 항만안전 특별점검 기간'을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노·사·정은 특별점검 기간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 매일 전국 국가관리 무역항에 있는 372개 항만사업장과 항만배후단지에서 안전 위해요인을 찾아낸다. 

사업장별로 실제 개선이 됐는지, 안전조치를 이행했는지도 점검한다.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고(故) 이선호씨 조문/사진=해수부 제공


아울러 해수부는 전국 항운노조원, 하역업체 직원, 항만용역업체 직원 등 상시출입자와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 직원 등 항만물류산업 근로자 6만 400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근무 안전수칙, 사고사례 등 안전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4월 22일 경기도 평택항에서 청년 노동자 이선호 씨가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데 이어, 이달 23일에는 부산 신항 내 물류센터에서 3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한 바 있다.

전재우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항만물류업계 종사자들이 '기본 안전지침은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안전보다 작업 효율성을 우선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근로자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번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 국장은 또 "앞으로 하역사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항만안전점검관 제도 도입,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등, 안전한 항만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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