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휴가제가 카드·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도 속속 도입되고 있다.

유급 백신 휴가제를 도입해 직원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감염병 확산 예방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 사진=연합뉴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지난 27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휴가를 도입했다. 파견인력을 포함해 KB국민카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백신 접종 당일과 다음날까지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이상반응이 발현했을 경우 휴가를 하루 더 사용할 수 있다.

현대카드는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발현 여부에 상관없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급 백신 휴가를 부여했다. 백신 이상반응이 통상적으로 접종 후 10~12시간 후 발현하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한 다음날 백신 휴가를 부여한다.

또한 접종당일에도 이동과 대기, 접종 시간 등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직원들이 업무부담 없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카드도 이달부터 유급 백신 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접종일을 포함해 최장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등이 현재 코로나 백신 휴가를 시행 중이다.

DB손해보험은 1차 접종시 최대 3일, 2차 접종시 최대 3일 등 총 6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으며 현대해상은 각각 2일씩 총 4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 KB손해보험 또한 코로나19 백신 휴가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권은 대면 접촉이 많은 업종인 만큼 직원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여 고객들의 불안감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을 시행했다.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접종자는 최장 이틀간 휴가를 쓸 수 있다. 휴가 신청자에게는 의사 소견서 등 별도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신청만 하면 휴가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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