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경찰 간부가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하고도 조사 없이 종결 처리해 해임됐다.

29일 주요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와 비밀엄수 의무 위반으로 50대 A경위를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5월 순찰근무를 하다가 아들과 관련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아들에게 신고 사실과 대응 방법을 알려준 뒤 다음날 다른 순경 아이디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은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A경위를 고발했다. A경위는 직무유기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 경찰청./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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