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러리사 3개 업체는 시정명령 조치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산림청이 발주한 용역 입찰에서 산림조합중앙회 등 4개 사업자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미디어펜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산사태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산림에 대해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산림조합중앙회, (주)넥스지오, ㈜나노지오이엔씨, ㈜포엠 4개 사업자는 위와 같은 내용의 산림청 발주 용역, 총 127억 원 규모의 6건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금액을 담합했다.

먼저 산림조합중앙회는 자신들의 지인 등이 근무하고 있는 업체를 섭외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부탁하고, 입찰 참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안서 작성에 도움을 주거나 대신 작성해줬다.

또한 안정적인 낙찰과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사전에 유선, 문자 등으로 자신의 투찰금액을 들러리사에게 미리 알려주거나, 들러리사가 투찰할 금액을 직접 지정해 주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투찰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그 결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자신들의 의도대로 총 6건의 입찰 전부를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용역 입찰은 산림조합중앙회 외에는 사실상 경쟁사업자가 없었으며, 실제로 담합이 중단된 이후 2020년, 2021년 입찰에서도 산림조합중앙회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나머지 3개 사업자의 경우, 위법성에 대한 인식 없이 담당자와의 개인적 친분에 의해 들러리를 선 점과 부당이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없이 시정명령 조치하고,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총 2억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산림청이 발주한 용역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특히 국민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입찰에서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더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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