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30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옵티머스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 법인과 함께, 간부급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고객에게 위탁받은 다른 펀드 자금으로 옵티머스펀드 환매 대금 92억원을 돌려막기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검찰청사./사진=연합뉴스


검찰은 또, 지난해 5월 옵티머스펀드의 비정상적인 운용을 알면서도 수탁 계약을 체결해 143억원 상당의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하나은행 직원 1명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옵티머스펀드 판매 투자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1억2000만원의 수익을 사후에 보전해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 법인과 직원 3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 옵티머스자산운용 법인과 김재현 대표를 개인이나 회사 자금을 펀드 환매 대금으로 돌려막기 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한국전파진흥원 전 기금운용본부장 59살 최 모 씨도 공정한 기금 운용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다만,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이른바 '호화 자문단'을 비롯해,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수사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수탁사로서의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해왔다”면서 “그러나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에 대해 “펀드 환매대금 지급 및 결제에 사용되는 동시결제시스템(DVP)에 따라 자동화된 환매대금이 지급된 것일 뿐 펀드 간에 일체 자금 이동이나 권리 의무의 변동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환매자금 지급에 따라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이 정상적으로 환매대금을 지급 받았다”면서 “그 과정에서 다른 펀드자금을 이용하거나 다른 펀드 투자자들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특경가법위반(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2020년 5월경 옵티머스 펀드를 수탁할 당시까지도 은행 및 해당 직원은 펀드 돌려막기 등 비정상운용이나 사기 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은행 직원이 펀드와 관련된 사기 행위를 알면서 펀드 수탁을 한 게 아니며 오히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기행위의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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