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로 반려동물 사료 조리·판매 가능해져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반료동물 사료를 즉석 조리해서 판매할 수 있게되면서, 해마다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식품 시장에서 신시장 개척과 함께, 수입대비 국산 사료 점유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2021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반려동물 사료 즉석 조리·판매 서비스’, ‘공유주거 서비스’ 등 총 21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올핀이 지난해 9월 산업부에 신청한 ‘반려동물의 특성에 따라 사료(펫푸드)를 즉석 조리·판매하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는, 반려인이 애플리케이션 또는 매장 내 웹을 통해 반려동물의 정보와 기호 등을 입력하면, 기업이 영업장에서 그에 맞는 사료를 즉석 조리해 포장 또는 배달하는 사업이다.

   
▲ 규제특례 승인 받은 (주)올핀의 '반려동물 사료 조리판매서비스'에서 선보일 반려동물용 피자./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지금까지 판매용 반려동물 음식은 사료관리법에 따라, 양축용 사료와 동일한 제조시설을 갖춰 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고, 사료 종류·성분 등도 시·도지사에게 판매 전 등록을 해야 했다. 

즉, 소규모 조리·판매서비스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규제특례위원회는 맞춤형 펫푸드를 소규모 조리·판매하는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메뉴제한 및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원료 사용 ▲주기적 자가품질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시한 조건을 이행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사업은 우선 서울시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초기에는 스테이크, 버거, 피자, 삼계탕, 곰탕, 볶음밥, 샐러드 등 7개 메뉴만 제공할 수 있고, 영업장 내 취식은 불가하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이 27.7%에 달하며, 양욱 수는 반려견 602만 마리, 반려묘 258만 마리며, 국내 반려동물 연관 산업 시장규모는 지난 2017년 2조 3000억 원에서, 오는 2027년 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중 반려동물 식품시장은 2019년 기준 약 1조 2600억 원의 규모로, 이 중 약 70%에 해당하는 8009억 원을 수입 식품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만큼, 이번 실증특례가 국산 사료의 시장점유 증가 및 업체들의 매출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 반려동물용 삼계탕./사진=산업부 제공


우성훈 산업융합기술정책관실 규제샌드박스팀장은 “이번 실증특례 사업이 반려동물의 개체별 특성 및 영양상태, 기호·취향 등 다양한 수요 반영이 가능해,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안전성과 품질이 검증된다면, ‘펫푸드 음식점’과 같은 신서비스 창출과 반료동물 사료산업의 신시장 개척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이번 실증은 정해진 규모 내에서 2년간 이뤄지게 될 것"이라면서 "반려동물 사료 즉석조리 판매서비스 실증규모는 서울지역 내 3개소로, 올해는 광진구에 1개소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 팀장은 전국 확대 예상 시기를 묻자 "관련법 규정이 바뀌어야 가능한 것으로, 현재로선 전국 확대시기는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

김기현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 농학박사는 이번 실증특례와 관련해 "현재 국내 반려동물사료는 사료관리법 및 동법 하위고시에 관련된 법령을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해당 법에서는 최근 급변하는 반려동물 사료 시장의 다양화 및 트렌드를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반려동물 시장의 다양화 반영을 위한 실증사례로서 조리즉석판매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차원에서의 실증특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사료의 안전 및 최소한의 반려동물 건강과 반려인 보호측면에서 산업의 변화만을 인식해 제도가 완화되는 점에는 우려될 만한 사항들도 존재 한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실증특례 운영이 급변하는 반려동물 사료시장의 제도적 개선 및 사료 안전성, 산업진흥 및 소비자 보호 등을 고려한 사료관련 법령 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기준 및 안전 가이드 없이 완화되면 안될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현하기도 했다.

김 박사는 "이번 실증특례 운영이 급변하는 반려동물 사료시장의 제도적 개선 및 사료 안전성, 산업진흥 및 소비자 보호 등을 고려한 법령 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바램을 전했다.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반려인 이 모씨는 “요즘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이 체중은 늘고, 물을 잘 섭취하지 않아 사료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반려동물에 맞는 맞춤형 사료 구입을 통해 건강을 챙길 수 있다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승인된 규제특례 과제 중, 공유 주거 신축·임대 서비스가 청년주거문제를 해소하고,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실증특례는 일자리 창출 및 중소·중견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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